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준비한다고 하자, 미리 명칭을 선점하는 '떴다 방'식 정당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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