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아동권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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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2-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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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27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아동옹호센터 이선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강사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동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지난 10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에는‘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아동권리 현황 조사’,‘아동참여위원회 구성’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 향상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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