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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삼성생명 연간 18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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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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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대출 예보료에서 제외…부과 대상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 산정 시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부과 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연간 약 180억원의 예보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금보험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됐다.

금융권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 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예금담보 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1년에 약 7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328억원(47%)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 179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78억원 교보생명은 71억원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삼성화재 약 59억원, 농협생명 53억원, 신한생명과 DB손해보험 각각 41억원 40억원 순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개인 보험약관대출 규모에 따른 계산이다.

아울러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예금 보호 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 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 산정시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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