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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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2-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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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추이 [그래프=금융감독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회계위반시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19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상장사에 대한 비적정의견이 지난 2015년 12개에서 지난해 43개로 급증했다며 감사인과 회사 간 협조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지 말고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한편,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시간 내에 입수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다. 감사인도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제출시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한다. 특히 개정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금감원은 결산 및 기말감사 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150회에서 2018년 380회로 급증했다. 특히 정정회사 중 46%는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로 감사인 교체 시 정정횟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정정한 경우에만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심사를 미실시하고 경고·주의 등 계도 조치만 취할 계획이다. 다만 정정사항이 중과실·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등과 연계된 경우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를 부과한다.
 

[그래픽=금융감독원]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신뢰성 있게 작성, 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다.

작년까지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만 했으나 2019사업연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고 향후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은 확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경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과 감사FAQ 등을 참고해 감사절차를 실시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징금 부과가능 금액 규모와 범위가 강화된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은 위반금액 20%를 한도로 부과 가능하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다. 기업 관계자에도 보수 등 금전적 보상금액의 5배 이내에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10%가 부과된다. 감사인엔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대해야 한다. 올해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그 대상이며 자산이 이 미만인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주산업 실무지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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