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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가짜뉴스 유포' 칼럼니스트·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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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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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고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들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에 대해 재직하지도 않았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과정에 관여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 23일 자 사설·칼럼 및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해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 양산 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재성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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