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희대학교 의학과·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충북 청주교대에서 단톡방 성희롱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학가 성희롱 문제가 일어났다. 예비교사에 이어 이번엔 예비의사들이다.
경희대 의대 인권침해사건 대응위원회(대응위)는 의과대학 1학년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대응위의 사건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A는 조사 기간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단톡방에 속해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문제 될 내용을 다 같이 삭제하자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 대상이 동기 여학생부터 시작해 선배, 같은 수업 내 유학생 등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가해자들은 여학생들의 SNS 계정에서 사진을 캡처해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화는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지다 단톡방에 있던 한 학생의 신고로 드러났다.
대응위는 가해 학생 3명에게 공개 사과문 작성과 동아리 회원 자격 정지, 학사운영위원회 및 교학간담회 안건 상정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대학생의 단톡방 성희롱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접수 건수는 2010년 541건에서 2018년 228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3일 충북대에서도 A 학과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대자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여성들은 끊이지 않는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 '약한 처벌'을 이유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 혐오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희대 의대 인권침해사건 대응위원회(대응위)는 의과대학 1학년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대응위의 사건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A는 조사 기간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단톡방에 속해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문제 될 내용을 다 같이 삭제하자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위는 가해 학생 3명에게 공개 사과문 작성과 동아리 회원 자격 정지, 학사운영위원회 및 교학간담회 안건 상정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대학생의 단톡방 성희롱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접수 건수는 2010년 541건에서 2018년 228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3일 충북대에서도 A 학과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대자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여성들은 끊이지 않는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 '약한 처벌'을 이유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 혐오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박진영 대구 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잇따른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을 두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박 대표는 "앞선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내부고발자들 덕분이다. 이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혜화동 시위 등 젊은 세대들의 행동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내부 고발자를 지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사회적 배경을 주목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강화 법안은 1년째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성범죄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해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14일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1년째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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