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SKB-티브로드 합병 승인…시장지배력 전이 어떻게 막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지난 5월 9일 신청한 합병과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등과 일문일답.
Q.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도 논의가 있었는지.
A. 피합병 법인 대상인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라서 거기에 맞춰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최대 주주지만, 피합병 법인 대상이 아니라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Q. 합병 이후 케이블TV와 유선통신과 관련해 1회에 한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이유와 취지는 무엇인지.
A. 유선통신의 경우 해지 위약금이 있어서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이 가진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이 큰 점도 고려했다. 티브로드 가입자 311만명 중 256만명은 오직 케이블만 가입한 분이다. 이들을 이용해 과도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케이블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해당 조건을 달았다.
Q.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와 차별화된 조건은.
A. LG유플러스의 CJ헬로와 다르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인수가 아닌 합병이다. 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IPTV-케이블TV(SO)의 서비스 차별 방지를 위해 IPTV만큼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Q. SK스토아에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과 데이터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같은 조건을 부과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지.
A. SK스토아에서 중소기업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다.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 투자계획 수립 등의 투자계획은 3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하고 중소기업 상품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은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Q. 콘텐츠 투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A.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고, 방통위 심사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 다만, 콘텐츠 투자 금액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금액이 있다.
Q. 방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쟁점과 사전동의,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A. 11월 1일 방통위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그걸 참고하길 바란다. 방통위 사전동의 기간은 가급적 빨리 할 것으로 안다.
Q. 이번 인수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
A.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중점은 케이블만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256만명 정도가 결합상품 없이 케이블만 이용하고 있어서 결합상품으로 이동이 많아질 텐데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조건을 동등하게 열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력이 SK브로드밴드 쪽으로 과도하게 옮겨오는걸 막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지난 5월 9일 신청한 합병과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Q.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도 논의가 있었는지.
A. 피합병 법인 대상인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라서 거기에 맞춰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최대 주주지만, 피합병 법인 대상이 아니라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Q. 합병 이후 케이블TV와 유선통신과 관련해 1회에 한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이유와 취지는 무엇인지.
A. 유선통신의 경우 해지 위약금이 있어서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이 가진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이 큰 점도 고려했다. 티브로드 가입자 311만명 중 256만명은 오직 케이블만 가입한 분이다. 이들을 이용해 과도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케이블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해당 조건을 달았다.
Q.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와 차별화된 조건은.
A. LG유플러스의 CJ헬로와 다르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인수가 아닌 합병이다. 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IPTV-케이블TV(SO)의 서비스 차별 방지를 위해 IPTV만큼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Q. SK스토아에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과 데이터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같은 조건을 부과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지.
A. SK스토아에서 중소기업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다.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 투자계획 수립 등의 투자계획은 3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하고 중소기업 상품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은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Q. 콘텐츠 투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A.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고, 방통위 심사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 다만, 콘텐츠 투자 금액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금액이 있다.
Q. 방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쟁점과 사전동의,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A. 11월 1일 방통위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그걸 참고하길 바란다. 방통위 사전동의 기간은 가급적 빨리 할 것으로 안다.
Q. 이번 인수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
A.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중점은 케이블만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256만명 정도가 결합상품 없이 케이블만 이용하고 있어서 결합상품으로 이동이 많아질 텐데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조건을 동등하게 열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력이 SK브로드밴드 쪽으로 과도하게 옮겨오는걸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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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 발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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