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검찰 권력 견제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그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검찰 분한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다.
공수처장은 3년 단임으로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독소조항’이란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돼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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