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3건은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당초 이들 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들 동의안은 정부의 예산 운용에 직결되지만,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내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의 국가 보증에 대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경우 내년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지급 보증과 관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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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회의가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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