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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정지·취소 등 170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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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12-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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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운전자 170만 명이 구제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자정을 기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 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바로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3,690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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