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CJ ENM 대표 사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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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12-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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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검사·판사 직접 기소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 허민회 CJ ENM 대표, '프로듀스101' 조작 논란 사과

CJ ENM이 조작 논란이 불거진 자사 채널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로 탄생한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세부 일정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는 30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듀' 조작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허 대표는 "엠넷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모든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이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데뷔라는 꿈 하나만 보고 열정을 쏟았던 많은 연습생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정말 미안하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등 응원해 주신 팬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 않을 줄 알지만, '프듀' 시리즈 등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 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쳐 달아난 용의자 2명 긴급 체포

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간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들이 훔쳐 간 성금도 회수했다.

3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 놓아둔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 2명을 충남 논산과 대전 인근에서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송동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추척해 범행 4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용의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충남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충남경찰청과 공조해 조기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은 성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30대 중반의 남성들이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8만4천원을 주민센터 인근에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만∼1억원 상당을 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19년 동안 두고 간 성금은 6억834만660원에 달한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정지·취소 등 170만명 구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운전자 170만 명이 구제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자정을 기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 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바로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3,690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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