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본회의 통과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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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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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공수처 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 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에 옮기기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의지를 보이기 위해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 우리들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단히 큰 분노를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사퇴서를 취합해 이를 어떻게 활용·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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