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52개사의 주식 2억3515만주를 내년 1월 중 해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12월(1억5606만주) 대비 50.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3%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에프더블류(1일), 스킨앤스킨(3일), 엔케이맥스·펌텍코리아(4일), 필로시스헬스케어(8일) 등 43개사가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