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1월 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전날 국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다음 달 2일쯤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전날 국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다음 달 2일쯤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31/20191231104448891213.jpg)
본회의 참석한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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