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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장기재직 특별휴가 도내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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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9-12-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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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년 10일, 20~30년 20일, 30년 이상 30일'

  • '일직 근무자 대체 휴무 실시'

지난 30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사진 오른쪽)과 김종화 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화)는 지난 30일 일직 근무자 대체휴무와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어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2016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7월부터 1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총 127조, 부칙 4조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는 조합 활동과 지방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일직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무를 실시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내 최고 수준인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단체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도 담겼다.

단체협약은 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8·8·8 행복정책 일환으로 직원 행복에 초점에 맞춰졌다.

'8·8·8 행복정책'은 8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8시간은 개인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정책이다.

나머지 8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승남 시장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공직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화 위원장도 "시청 측의 성의 있는 단체교섭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은 물론 공직 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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