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조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대체로 정경심 교수에 적용됐던 것과 같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등이 위조됐고, 위조된 확인서를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다.
하지만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혐의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아들의 한영외고의 출결업무를 방해한 혐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과정에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은 새로 추가됐다.
또, 검찰수사에 대비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와 자택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와 코링크PE의 운용현황보고소를 위조한 혐의 등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공소장만 보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14가지에 달하지만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혐의 등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과 동일한 사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기소한 것 등을 제외하면 실제 쟁점은 인턴증명서 위조와 증거인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등 서너가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을 입시 부정 등의 공범으로 기재해, 향후 조 전 장관의 자녀들까지 기소할 것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증거나 혐의가 상당히 중복되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이다"라며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특히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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