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11월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20곳(6.6%)에 그쳤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근무를 시킨 곳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도 2곳에 불과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신규 채용 등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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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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