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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 52시간제 위반율 6.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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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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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초과 인원도 소수

  • 고용부 "주 52시간제 빠른 안착"

300인 이상 대기업 다수는 주 52시간제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11월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20곳(6.6%)에 그쳤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근무를 시킨 곳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도 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성수기 때 생산량 급증이나 휴가·결원 발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신규 채용 등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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