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현재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검정・인정교과서 등으로 나뉜다. 국정은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발행한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소유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용을 심의해 발행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 승인하는 교과서로 전문교과와 학교장 개설과목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정교과서 심사절차 완화다.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면 기초조사가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인정교과서 중 학교장 개설과목과 같은 ‘고시 외 과목’ 신청기한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해 새로 개설하는 교과목에 다양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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