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 할인행사를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방문해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두 종류를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관내 약 393개소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에 첫 발행해 지금까지 124억원을 발행·유통했으며, 이번 행사를 위해 군은 지난해 7월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가맹점 가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농협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연말 할인행사시 2억2000만원이 조기 판매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증대 효과가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