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 누설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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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2-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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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31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외교부 참사관 K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K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누설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은 외교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한다.

이에 외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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