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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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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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상한 500만원에서 낮춰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과정 1만4000개…AI·빅데이터 포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올해부터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임금 상한을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총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한다. 이 중 22만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올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만4124개도 선정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실직·재직 여부, 사업장 소속 등과 상관없이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훈련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 과정이 대폭 증가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 마케팅 분야 과정도 강화됐다.

훈련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강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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