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산업단지 주변, 국가 경관정책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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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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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 및 인센티브 병행해 비도시지역 등 관리


앞으로 농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의 경관이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인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2일 발표했다.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 경관계획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토대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 등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1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제도,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검토와 공동 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실행력도 높인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 주요 경관과 사회간접자본(SOC),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관의 날' 제정,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문화행사를 통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확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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