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DLF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일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주의-기관경고-시정·중지 명령-영업정지-인가 취소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기관 주의와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 시 1단계 가중 제재가 내려진다. 시정·중지 명령부터는 금융위원장 의결이 필요하며 기관경고 이상 제재 시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가 제한된다.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임원은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을, 직원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으로 각각 구분된다.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 절차를 매개로 해 간접적으로 임직원 신분을 박탈(면직)하거나 일부 제한(정직ㆍ감봉 등)할 수 있다. 만약 문책 경고(감봉) 이상 시, 부수적으로 임원 선임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살리기에 혈안이다. 실제로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를 보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이후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바 있어 은행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회장과 부회장이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을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최고경영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도 무조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도 없는 처지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책 경고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재심에서 수위를 낮출 경우 은행들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등 통상 금감원의 통보 이후 금융사의 적극 소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워낙 크고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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