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천서 ‘다주택자 매각 서약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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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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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보유’ 기준 마련…“당선 후 2년 내 처분 안 하면 윤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당에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이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보유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18일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에 따르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해 38명에 이른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정치 신인’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경험자에겐 신인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공천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재성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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