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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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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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보다 300억 증액…“민선7기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든다” -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년간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지원 자금 1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설날이 1월인 점을 감안,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별도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6일부터 10일까지 각 시군 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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