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개정 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김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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