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어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길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