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는 2017년 화장품, 치약 등에 대해 식약처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것에 이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3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관심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세플라스틱 분석 의뢰가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가 생활 속 제품 등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같은 제품(소금 등) 이라도 제조방법, 보관형태, 유통기한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량은 수백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의뢰된 제품 중에는 미세플라스틱 자체가 불검출 된 제품도 다수 확인됐다.
세정·세탁제품 외에 물, 소금, 일반 식품 등 미세플라스틱 노출 또는 혼입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기업(단체)은 세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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