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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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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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고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3일 청구했다.

성일종·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당은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만희·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의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압력 행사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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