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충북·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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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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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점검‧단속 시행

정부가 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청권 시·도(충남·북·세종)에 비상저감조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오늘은 휴일임을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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