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새해 전 임직원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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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1-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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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도시공사(사장 배찬주)가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공사는 2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시무식과 함께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노사가 공동 개최한 행사는 청렴 서약과 결의문 낭독을 거쳐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결의문에는 금품·향응이나 의심을 받을 행동 않기와 사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기,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 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배 사장은 “청렴이행 서약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사로 만들겠다”면서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봉사하는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임해 더욱 공정하고 친절한 도시공사가 돼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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