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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희망퇴직 한파 계속… 연말연초 1천명 이상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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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20-0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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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퇴직금 주며 인력 구조조정 실시… 은행원, 인생재설계 원하며 퇴직에 긍정적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연달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연말·연초 1000여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나·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희망퇴직을 실시해 각각 369명, 356명의 직원이 짐을 쌌다.

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의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자녀 장학금,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 2000만원의 재취업·전직 지원금을 수령했다. 만 15년 이상을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은행을 떠났다. 이들은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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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퇴직자에게는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됐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에 300여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퇴직자에게 각각 30개월, 36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까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신한은행도 이달 14일까지 1961년 이후 출생자이며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인 직원과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최대 36개월치다.

은행권 희망퇴직은 몇 년 전부터 정례화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영업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최근 몇 년간 호황기를 누린 은행은 선제적으로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특별퇴직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육아, 전직 등 개인별로 다양한 사정으로 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수억원대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 인생을 재설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직에서 퇴직 대상자를 내쫓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인생의 재설계를 위한 직원들이 많아지며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선택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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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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