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외 술·담배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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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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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술과 담배 한 보루 추가 구매 가능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총 거래액 100만원→200만원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서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이용 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현재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다.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는 1인 10갑까지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1인 구매 한도 600달러 외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한 보루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위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이다. 일정 한도까지 구매 후 즉시 환급하고,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해 준다.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면세점[사진=아주경제DB]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이고, 해당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장소로 옮겨 검사할 때로 한정한다.

다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신고서에 써낸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달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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