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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도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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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20-0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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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는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무료로 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에 따라 채권자는 빚을 갚는 것과 관련된 모든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과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자택 방문, 전화 등 채권자와의 접촉이 즉각 차단된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게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예산 11억5000만원을 편성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에 나선 것이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대출금리나 연 3%가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으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진 뒤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또 연 24%의 금리와 연체금리 3% 이상을 적용받은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인 경우에는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당한 이자를 지출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고령층, 주부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노령층의 비중은 지난 2017년 26.8%에서 2018년 41.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부 비중도 12.7%에서 22.9%로 늘었다.

특히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통해 빚의 상환을 독촉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불법 채권추심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에서 발생한 손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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