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하면 조기유학 증가...전체 하향평준화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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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1-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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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사교육비 지출 및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6일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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