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중대한 질병,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돌발위기가정, 저소득 빈곤계층,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위기가구 등이다.
이들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자원을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과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맞춤형 지원 등으로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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