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은 육군 23사단장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 김명수 소장. 이들은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항고 이유는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책임이 개인이 아닌 경계 시스템에 기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지만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되는 등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풀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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