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종 입교 13명은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이다.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2018년 7월 실시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오류로 43명의 지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각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넘게 쉬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