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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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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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라며 A사가 요청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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