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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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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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전 본회의 열고 법사위 계류 법안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상정,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연말 연초에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보류해왔다"며 "(한국당은) 작년 내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며 "한국당은 불법폭력과 회의진행방해로 국민께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겠다. 제발 공당으로 이성을 되찾고 국회에서의 몫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개혁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인내, 절제하면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설 전에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개의 법을 상정하는 시간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은 거듭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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