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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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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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20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산재 노동자 원직 복귀, 사업주 인건비 부담 감소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 지원 대상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들 사업장은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대체 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고, 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영세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1267명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했고, 1421명의 대체 인력이 신규로 일자리가 생겼다.

산재 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절반(52%) 가량 고용이 유지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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