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들 사업장은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대체 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고, 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영세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재 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절반(52%) 가량 고용이 유지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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