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2%→2.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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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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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2174만원으로 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학자금대출 신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0%로 인하된다. 128만명의 학생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2.2%에서 올해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했다. 약 19만명이 연간 174억원의 일시적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교육부]

지연배상금률도 내리고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오는 3월 이후부터 폐지해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하려면 이달 8일부터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8일부터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 1:1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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