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회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수는 86개사로 지속해서 줄고 있지만, 회원 수는 2010년 할부거래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상조업체 수 감소와 함께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사의 몸집은 커지는 추세다.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9121억원(2019년 9월 말 기준), 보람상조는 8769억원을 기록 중이다.
우선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선수금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금 1조원을 달성하면 업계 최초 기록이며, ‘선수금 1위’와는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호텔식 장례식장을 표방하는 ‘쉴낙원’을 수도권 중심으로 늘리면서 소비자 접점을 늘리는 한편, 선수금 규모에서도 존재감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보람상조는 상조 본연의 서비스를 강조했다. 상조업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전에도 뛰어드는 등 상조 서비스 강화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보람그룹은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해 결합상품 없는 클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동종업계 간 회원 및 직원 빼돌리기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길 기원한다. 보람그룹도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동시에 출범을 선언한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여전히 통합하지 못한 채 각자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 통합을 주문하고 있지만, 초대 협회장에 대한 시각은 두 업체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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