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점검 기간 동안 안전보건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내 연구·실험실은 특성상 유해·위험성 물질을 취급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설비를 활용해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해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