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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위험 큰 '국책연구기관' 고용부 6~31일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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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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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문제점 시정조치...이행 않을 시 사법처리·과태료 등

정부가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점검 기간 동안 안전보건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내 연구·실험실은 특성상 유해·위험성 물질을 취급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설비를 활용해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해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교육에는 작업 전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 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안전분석 기법의 위험성평가 방법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작성해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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