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 및 양육지원을 확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편·실질적인 지원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게된다.
종전에는 첫째자녀 출산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만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다.
확대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하면 되며,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그리고 넷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를 지급하고 있다.
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하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60여종의 아기용품 중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출생신고 5일 이내 출생가정으로 택배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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