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기흥구 중구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하려던 용인소방서 동백119안전센터 펌프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던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출동이 지연되자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다.
소방차량 주변에 있던 거리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방차량을 목격하자 해당 차량을 들어올린 뒤 이동조치 시켜 소방차량 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던 것이다.
본 사건은 SNS에 처음 게시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방송을 통해 언론에 해당 사건이 소개됐다.
한편 재단본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에 도움을 준 의인들에게 본인 확인절차 후 내달 중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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