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내달 10일까지 임대 소득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을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해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어 5월 1일~6월 1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원 이하는 종합 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낮춰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주어진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단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했다면 3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신고 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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