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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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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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세·양도세·재산세 혜택

  • 국세청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 철처히 검증"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내달 10일까지 임대 소득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을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해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어 5월 1일~6월 1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원 이하는 종합 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낮춰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주어진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단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했다면 3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신고 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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