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하여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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