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유지∙보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별 총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서는 다음달 28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단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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