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2018년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6개사는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이다. 공정위들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2005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또 6개사는 2015~2018년 3건의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했다. 이들은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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