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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CJ대한통운 등 6곳 선박부품 운송 입찰 담합...6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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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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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발주 용역, 낙찰업체·가격 미리 정해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동방, CJ대한통운 등 6개사가 6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2018년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6개사는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이다. 공정위들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2005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2014년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또 6개사는 2015~2018년 3건의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했다. 이들은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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